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하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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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4-9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04-07-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녹촌천 정비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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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녹촌천의 소하천정비계획선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시설의 일부구간이 불일치하여 이를 바로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위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시설부지의 변경인 경우 경미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에 해당됨으로 동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시설:하천)변경 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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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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