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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 도시계획시설 일부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청(교통지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