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구역.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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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시 제2004-193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
| 고시일 | 2004-07-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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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57개마을)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30조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하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상남도(도시계획과) 및 김해시(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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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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