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양주시고시 제109호('98.11.7)로 결정된 도시계획도로(중로2-10호선)의 선형이 기개설이 완료된 군도10호선(월문-송촌간도로) 도로구역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구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내용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도시관리계획변경사항에 해당됨으로 2. 동법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을 변경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