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변경(시설용지지구)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04-20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 ||
| 고시일 | 2004-07-1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안성시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 계획 | ||
| 첨부파일 |
외 3개 파일 더보기 |
||
|
안성군 고시 제1998-14(1998.02.19)호로 국토이용계획변경(시설용지지구) 결정된 공도읍 양기리 산2-13번지 일원에 (주)세방전지로부터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유통형) 변경 결정 신청이 있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법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의거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에 의거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