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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7,2-1,3-5호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법률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및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위임사항)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고시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