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두천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제6항 및 제32조제4항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5항 및 제27조제8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며, 2. 동두천시 도시계획시설(하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32조제1항에 의해 의제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제4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8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며, 3. 동두천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에 의해 의제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제4항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며, 4. 동두천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제27조제8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5. 관계도서를 동두천시청 도시과(031-860-2352-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