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 경과조치에 의한 지형도면 승인(골프장:전주C.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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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임실군 고시 제2004-145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임실군 | ||
| 고시일 | 2004-07-16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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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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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고시된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제11조제2항의 규정에(종전의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에 대한 경과조치규정)의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제4항 및 전라북도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고지 합니다. 관계도면 사본을 임실군청(문화관광과)과 신덕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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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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