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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 경과조치에 의한 지형도면 승인(골프장:전주C.C)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 경과조치에 의한 지형도면 승인(골프장:전주C.C)
고시번호 전라북도 임실군 고시 제2004-145호
담당기관 전라북도 임실군
고시일 2004-07-16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고시된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제11조제2항의 규정에(종전의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에 대한 경과조치규정)의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제4항 및 전라북도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고지 합니다. 관계도면 사본을 임실군청(문화관광과)과 신덕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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