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오산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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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04-1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오산시 | ||
| 고시일 | 2004-07-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공공청사 13호 도시계획시설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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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오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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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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