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광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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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광주광역시 고시 제2004-73호 | ||
| 담당기관 | 광주광역시 | ||
| 고시일 | 2004-07-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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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광주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결정(변경)고시로서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를 갈음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도시계획과) 동구청(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4년 07월 15일 광주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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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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