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4. 6. 29 제5회 광주광역시도시 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제89호 교통광장, 도로(대1-11호선변경, 대1-40호선 신설, 중2-230호선 및 소로 4개 노선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계획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와 같은법시 행령 제25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신설,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합니다. 아울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고시를 갈음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북구청(도시개발과, 민원봉사실)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4년 07월 15일
광주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