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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1999-19호(1999.10.29)로 수립된 수정6지구 외 3개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을 "도시및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결정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