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함평군 고시 제2003-3호(2003. 3.10)로 골프장조성을 위한 국토이용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학교면 곡창리 산6-2번지 일원의 시설용지지구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 같은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함평군청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