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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계획시설(새마을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고창군계획시설(새마을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번호 전라북도 고창군 고시 제2004-275호
담당기관 전라북도 고창군
고시일 2004-07-12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새마을공원 조성사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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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창군계획시설(새마을근린공원)에 대한 조성계획(변경)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 제5항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동법률시행령 제25조 제3항3호 및 동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결정된 조성계획에 대한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률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고시하며 일반에게 알립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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