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만세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의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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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도 북제주군 고시 제2004-63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북제주군 | ||
| 고시일 | 2004-07-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만세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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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군 동부지역 주민의 항일기념 및 휴양, 정서함양을 위한 만세공원 조성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5항 및 제주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제4항 및 제주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의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북제주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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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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