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한·사북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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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정선군 고시 제2004-33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정선군 | ||
| 고시일 | 2004-07-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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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고시 제2003-100호(2003.12.13)로 결정고시된 고한·사북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 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32조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고시 하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교통과 및 사북읍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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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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