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한·사북 군관리계획(변경)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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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정선군 고시 제2004-34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정선군 | ||
| 고시일 | 2004-07-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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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선군고시 제2003-6(2003.2.7)에 의거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으로 결정고시된바 있는 「소상골관광숙박단지조성사업」의 경미한 개발계획의 변경에 따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교통과 및 사북읍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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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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