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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관리계획(항만)변경 결정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로 부터 결정 고시되고 관계서류 송부되었기, 같은법 제32조의 규정과 전라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항만)결정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광양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