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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및 기장군(교통지적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