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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송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관할시청(화성시청 주택녹지과 031-369-238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