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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송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동법 제3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화성시청 주택녹지과(031-369-238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