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화성시농업진흥지역 상세도면 해제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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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04-19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04-07-0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청계지구 택지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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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시한 화성시 농업진흥지역 상세도면(1/5,000)을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는 화성시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에게 20일 이상 보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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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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