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 공공공지, 사회복지시설, 녹지) 실시계획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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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04-3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
| 고시일 | 2004-07-0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의정부 안말 주거환경개선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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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재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지정 고시[경기도 고시제2002-306호(2003.1.4)]하고 같은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고시[의정부시고시제2004-7호(2004.2.16)]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승인(변경)고시[의정부시고시제2004-9호(2004.3.8)]한 의정부안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법률 제97조와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합니다. 2. 관계도서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장물소재지, 지목,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등을 의정부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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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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