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광주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광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로써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를 갈음합니다.
2.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4년 07월 03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