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오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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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04-1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오산시 | ||
| 고시일 | 2004-07-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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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시 제2004-140호(2004.5.14)로 결정 고시된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확정 측량결과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차이(면적산정착오)가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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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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