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쓰레기자원화사업)결정및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쓰레기자원화사업)결정및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광주광역시 고시 제2004-68호
담당기관 광주광역시
고시일 2004-07-01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1. 2005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1일 발생되는 350톤중 민간처리시설에서 처리중인 200톤을 제외한 1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코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제3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7조의 규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쓰레기자윈화사업)결정 및 지헝도면을 고시합니다. 아울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의 고시를 갈음합니다. 2 관게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광산구청 (도시개발과, 민원봉사실)에 배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4년 07월 01일 광주광역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