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쓰레기자원화사업)결정및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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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광주광역시 고시 제2004-68호 | ||
| 담당기관 | 광주광역시 | ||
| 고시일 | 2004-07-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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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1일 발생되는 350톤중 민간처리시설에서 처리중인 200톤을 제외한 1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코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제3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7조의 규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쓰레기자윈화사업)결정 및 지헝도면을 고시합니다. 아울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의 고시를 갈음합니다. 2 관게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광산구청 (도시개발과, 민원봉사실)에 배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4년 07월 01일 광주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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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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