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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남도고시 제2004-50호(2004.04.02)로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연기지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와 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 제21조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 합니다 2. 이해관계인께서는 연기군청(도시과 041-861-2621)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