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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남도 고시 제2004-103호(2004.5.31) 및 연기군 고시 제2004-49호(2004.6.21)로 연기 금남 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와 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연기군청 도시과(041-861-2621)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