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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양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과(031-961-2383)와 덕양구청(시민과) 및 일산구청(시민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