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 |||
|---|---|---|---|
| 고시번호 |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04-56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
| 고시일 | 2004-06-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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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촌면 선지리, 천곡리 및 진례면 송정리, 청천리 일원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사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 같은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해시청 도시과(☏330-359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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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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