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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보훈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1조 및 제52조 규정에 의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동법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해운대구청(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