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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웅천읍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폐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수질오염방지·쾌적한생활조성·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같은법 제32조 및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제2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보령시청(도시주택과☎041-930-3387)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