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04-10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양주시 | ||
| 고시일 | 2004-06-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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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주시고시제2003-2(2003.01.20)호로 고시된 양주시 회정동 범양아파트 주변가로망 중로1-1, 소로2-5, 소로2-6호선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변경)신청이 있어, 2. 관련법 검토결과 사업기간 변경승인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제99조제2항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 및 동법시행령제100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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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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