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제한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4-7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04-06-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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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단지(공동주택) 조성으로 인하여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주민편익시설 등의 부족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 주민들과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의 대상 지역·지구·시설에 대하여 종합개발관리계획수립시까지 한시적으로 개발을 제한하고자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동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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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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