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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제한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개발행위허가제한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4-70호
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일 2004-06-21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첨부파일

1. 주거단지(공동주택) 조성으로 인하여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주민편익시설 등의 부족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 주민들과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의 대상 지역·지구·시설에 대하여 종합개발관리계획수립시까지 한시적으로 개발을 제한하고자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동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고시합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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