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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4-71호
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일 2004-06-21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도시계획시설(도로)
첨부파일

1. 우리시 와부읍 덕소리 75번지 일원에 현대산업개발(와부1지구), 동부건설(와부2지구)에서 입안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설) (안)이 2004. 4. 8 경기도(제2청)고시 제2004-5039호(와부1지구), 제2004-5040호(와부2지구)로 변경결정 되었으나, 지구단위구역 외 도로(중로이하)의 변경결정은 시장권한으로서 경기도로부터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도시계획시설(도로)의 가·감속차선의 설치로 인하여 폭원을 일부 확장 하기위해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변경결정에 대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의 결정 및 지형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 따로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3. 지형도면 관계도서를 남양주시청 도시과(전화 : 031-590-2375)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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