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 도로의 불량한 선형과 포장상태를 개량하고 협소한 도로폭원을 확충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우리시 진건읍 송능리 일원의 중로2-1호선 도시계획도로(군도7호선)와 진건읍 신월리 일원의 중로1-2호선 도시계획도로(국가지원지방도86호선)를 연결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 결정(안)에 대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을 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