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재정비)(도로,주차장,공공공지,하천 및 완충녹지) 변경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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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04-3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
| 고시일 | 2004-06-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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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2004.5.28)에 따라 가능동 434-1번지 일원자연녹지지역내 취학을 정비하고자 지정된 입석 자연취락지구내에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공공공지,하천)과 경원선 완충녹지 변경결정(일부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학교)를 결정(변경)하여 주민 및 차량동행에 원할을 기하고 부족한 학교(중학교)를 확보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위임사항) 별표1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에 필요한 도면을 의정부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에 열람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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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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