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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재정비)(도로,주차장,공공공지,하천 및 완충녹지) 변경 결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재정비)(도로,주차장,공공공지,하천 및 완충녹지) 변경 결정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04-31호
담당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일 2004-06-21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도시계획시설(도로)
첨부파일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2004.5.28)에 따라 가능동 434-1번지 일원자연녹지지역내 취학을 정비하고자 지정된 입석 자연취락지구내에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공공공지,하천)과 경원선 완충녹지 변경결정(일부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학교)를 결정(변경)하여 주민 및 차량동행에 원할을 기하고 부족한 학교(중학교)를 확보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위임사항) 별표1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에 필요한 도면을 의정부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에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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