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천광역시고시 제2003-126호(2003.6.30)로 결정(변경)고시한 인천도시관리계획(신공항배후지원단지 시가지조성사업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와 국토 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개발과(032-450-7233)및 중구청 도시과(032-760-750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