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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해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동해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