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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적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구역 분리, 용도지역 · 용도지구 변경과 일반주거지역의 종별을 세분화하고,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24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