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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첨단지구시내버스차고지)결정및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첨단지구시내버스차고지)결정및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광주광역시 고시 제2004-59호
담당기관 광주광역시
고시일 2004-06-15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1. 주택가 인근에 위치한 공영차고지를 외곽지로 이전 조성하여 공해,소음, 진동등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와 도시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제3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자동차정류장:첨단지구시내버스차고지)곁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아울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의 고시를 갈음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북구청 (도시개발과, 민원봉사실)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4년 06월 15일 광주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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