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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태인 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사항중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정읍시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항을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 사본을 정읍시청과 관할 신태인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