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원도시관리계획(공원:제162호어린이공원)조성계획결정및실시계획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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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04-10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 ||
| 고시일 | 2004-06-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제162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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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시 제2003-174호(20030929)로 변경결정된 수원도시계획시설(공원:제162호어린이공원) 고색동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조성계획 결정하고, 도시공원법 제6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였기에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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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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