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4개 파일 더보기
1.평택[안중]도시계획시설(하수도, 도로,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6항과 같은법률시행령제25조제5항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같은법률 제32조와 같은법률시행령27조제8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관계도서는 평택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