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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천, 덕산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8항과 충청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진천군건설과(☎043-539-3446)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