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은산, 홍산 도시계획시설(재정비) 변경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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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04-19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
| 고시일 | 2004-06-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부여 재정비도시계획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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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은산.홍산 도시계획시설(도로 등)변경 결정 중 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하는 군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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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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