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변경결정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04-16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 ||
| 고시일 | 2004-06-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보체지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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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고시 제2002-168호(2002.12.11)로 국토이용계획변경(산업촉진지구) 결정된 안성시 미양면 보체리 산65-5번지 일원에 (주)화인텍 외 3개사로부터 도시관리계획(제2종 지구단위계획: 산업형) 변경 결정 신청이 있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법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3항 내지 4항에 의거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6항에 의거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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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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