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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고시 (지침변경)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고시 (지침변경)
고시번호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04-38호
담당기관 경기도 부천시
고시일 2004-06-07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37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첨부파일

1. 경기도고시 제2000-262호(2000.11.10) 및 부천시고시 제2002-70호(2002.9.30)로 결정 고시된 소사역주변과 중동.송내역주변의 소사, 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대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 지구단위계획시형지침 변경(결정)하였기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 제32조 규정과 경기도 사무윔조례 제3246호(2003.6.2)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서류를 부천시청 건설교통국 도시과(032-320-2372,2502), 소사구청 건축과(032-340-6398)에 비치하여 일반인등에 보입니다.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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