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 변경(시설용지지구)결정고시 | |||
|---|---|---|---|
| 고시번호 | 경상북도 고시 제2004-116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 ||
| 고시일 | 2004-06-0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성주군 국토이용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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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상북도 성주군 지역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성주군청 지역개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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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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